현대百, 두타면세점 입지로 신규 특허 입찰 참여한다

입력 2019-11-12 20:18   수정 2019-11-12 20:19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 동대문 두타면세점 사업을 이어받아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사업권) 입찰에 참여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 사업 중 부동산을 연간 100억원에 5년간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비롯한 유형자산을 14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다만 이번 취득 결정은 조건부 사항으로 향후 서울 시내 면세점 운영 특허 신청 결과에 따라 취득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 3개·인천 1개·광주 1개·충남 1개 등 총 6개 시내면세점 특허에 대해 입찰에 들어갔다.

두산 등에 따르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 매장 입지로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전에 참여, 획득할 경우 '2호점'을 열 계획이다.

두산은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직원 고용안정, 자산 양수도 등 상호 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산 측은 "협약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라며 "현재 두타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양수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두산은 지난 10월 29일 수익성 개선 어려움을 이유로 두타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 한화갤러리아에 이어 두산마저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이다.

한편, 올해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 입찰전 흥행은 부진할 것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 면세점 중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입찰할 계획인 만큼 흥행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이른바 '면세점 빅3'는 신규 입찰에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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